개인 택시 부제 해제가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밤늦게 집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최근에 이전보다 집에 가는 길이 상당히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교통산업 시장이 구조조정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플랫폼 노동자, 배송사 등 노동자로 이동하면서 개인택시 대수가 크게 줄고, 법인택시의 경우 기사를 찾는 게 어려워지며 전반적인 공급량이 줄면서 택시를 잡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 잡기가 어려워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개인 택시 부제 해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49년만의 개인택시 부제 해제
자가용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택시면허는 자산으로 여겨져 택시 번호판 한 대가 수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금도 면허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면허남발을 막기 위하여 개인 택시의 총량을 규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택시업계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직면 하였으며 기사문제, 공급부족 등으로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이르렀습니다.
1973년 택시 부제를 도입할 당시 주요 목적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절약을 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택시 공급, 특히 택시 보급 감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11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하면 공포 예정일인 11월 22일 다음 날부터 개인택시 부제는 즉시 해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이 전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택지 부제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택시 수급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부제를 연장할 수 있으나, 현재의 택시 부족 상황에서는 적어도 수도권에는 부제를 연장할 도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야택시 완화대책
또한, 심야택시를 잡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형 개인 택시를 대형 승합차 택시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반드시 무사고 5년을 채워야 하는 규제가 있으나 개정되는 규정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지자체 신고만으로 대형 승합 혹은 고급택시 전환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택시의 경우 택시의 연령 즉, 차의 연령인 차령에 따라 사용 연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대폐차를 해야만 했는데 이러한 연령 기준만 적용하는 사항이 택시업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여 차령 제도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에 부담이 되었던 차고지 주차 이후 근무 교대 역시 이번에 완화됩니다. 이를 통하여 법인 택시의 경우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를 허용하여 근무 교대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하여 심야운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차고지에서 근무교대를 해야하는 기사들의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승객 골라태우기라든가 심야 택시 운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업계의 전반적 침체로 종사자들이 많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 역효과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이 개선안 자체만을 보면 부제 폐지를 통하여 기사들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전반적인 택시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는 택시 잡는 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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