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알아보기
지난달 말 지리한 협상 끝에 2023년도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하였지만 이 결정에 대하여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소상공인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알아보고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발은 다른 입장임에도 같은 반응인데 이는 치솟는 물가와 함께 금리 인상,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제위기 사이클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 투자 악화로 인한 고용 악화와 함께 가계부채 위기로 이어지는 과정과 함께 이를 유발하고 있는 불안한 국제정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최저임금제도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로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1명 이상이더라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이 되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별로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표하여 근로자 측은 근로자 측의 원하는 임금안을 사용자 위원의 의견과 공익위원들이 각각 참여하여 논의한 끝에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 최저임금 산입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데 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현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기타 비정기적 임금 등이 산정에 제외됩니다. 최초 근로자 측 제시한은 금년 대비 18.9% 인상한 10,890원을 제시했으며 사용자 측은 동결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공익위원이 합의안을 만들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월급, 연봉)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반영하여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세전 금액으로 4대 보험, 개인부담금 및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과 연봉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 2023 최저임금을 둘러싼 반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자마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안이 정당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며 이의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지난 19년 이후 3년만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영자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부에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경총이 반발한 이유는 급격한 상승은 결국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늘림과 동시에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쪽의 불만도 이해가 가는 것이 물가는 지난달 6%를 보였는데 이는 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우려에 노조측은 물가상승률 만큼은 올려야한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면서 지난 18년부터 16.4%, 19년 10.9%, 22년 5.1% 등 급격한 상승은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하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입장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상 고시를 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확정되는데 노사 양측 모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조정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제도가 마치 전국 단위 임금협상처럼 진행되는 것은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 참여자들간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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